가족아동복지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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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2 가정아동복지학과 가정복지사 자격증 신청 안내

2018-2 가정아동복지학과 가정복지사 자격증 신청 안내

 

준비해야할 서류

1.자격심사 신청서 (학회소정양식)
2.성적증명서 – 관련 교과목 중 c학점 이하 성적 있을 경우 신청 못함!
3.졸업예정 증명서 – 2019년 2월 졸업자만 가능! 8월 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 2급 자격 심사 서류준비 안내

○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○ 가정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해당과목 수강여부와 각 과목 성적이 C°이상이어야만 발급됩니다.

○ 2학기 수강과목의 경우 신청서의 비고란에 2학기 수강이라고 기재하고, 반드시 2019년 2월 이후 졸업 후 졸업년도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재 제출 하셔야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 관련 자격 등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 신청하신 분은 2019년 3월 말?(추후 공지)까지 관련서류(졸업/성적증명서)를 보내 주셔야만 자격증이 발급되며, 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실습과목이 성적표에 기재된 경우, 현장실습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○ 2019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, 2019년 2월에 졸업을 하지 못하시면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.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메일 문의: hfamily21@hanafos.com
관련 서류 양식은 밑에 올렸습니다.

○ 심사료 : 5만원 ( 2만5천원은 학과에서 지원! 2만5천원만 납부 )